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예측해 하루 전에 알려주고, 오염도가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예보 및 경보제를 5월부터 실시하면서 시민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미세먼지란 지름이 10㎛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인체 흡입 시 기관지 또는 폐포 부위에 침착하기 쉬워 폐기능을 저하시키고 폐암 발생율을 증가시키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예보 · 경보제는 경기도를 중부권, 남부권, 서북권, 동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령하게 된다. 부천시는 성남, 안산, 안양 등 10개 도시가 포함된 중부권에 해당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공사장이나 차량에 의한 비산먼지와 보일러 및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서로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구성되는데,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을 삼가하고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하며, 호흡기 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부천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팩스로 통보하고, 대기환경전광판, 유선방송, 동사무소 및 아파트 앰프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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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환경보전과 담당자 홍석근 032-32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