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6월 8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우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과원에 대해 과수원 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피해농가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피해가 가벼워 잎 손상 정도가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잎 넓이 정도에 따라 일부 피해과실을 제거하여 준다.

우박피해로 잎 손상이 심한 경우는 잎을 제거하면 새 가지가 발생하며, 이는 손상된 잎 넓이를 확보하여 나무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육현상이다.

1차 새 가지 발생상황을 보아 생육이 강할 경우는 과실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며, 가지 자람새가 약할 경우는 나무에 맞게 과실을 제거하여 충실한 새 가지가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박피해로 잎, 과실에 상처가 심한 경우 2차적인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므로 특히 살균제는 6월 중순 살포 약제를 일찍 뿌려 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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