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분양아파트 입주민 소음피해 배상 결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이미 개통된 도로변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도로통행차량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분양사에게 90백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사업 승인기관 및 도로관리자와 함께 적정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광주광역시 서구 00동에 위치한 00아파트는 ‘03.6월 사업승인을 받아 ’05.9월에 분양한 아파트로서 광주제2순환도로(도시고속도로) 및 대로·중로에 인접하여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도로통행차량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매연) 등으로 수면방해,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을 받는 등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도로관리자)와 광주광역시서구청(도로관리자, 건축허가자), 건축·분양사를 상대로 방음벽 보강설치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0dB(A)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건축·분양사에게 90백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사업 승인기관 및 도로관리기관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분양사의 손해배상 책임인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준공검사 당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으로서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은 점”, “분양모집공고시 계약조건에 소음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승인기관으로부터 “입주 후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사업주체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부여 받았고,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변 등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아파트 건물배치를 달리하거나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서구청에게 도로관리청으로서 건축·분양사와 상호 협의하여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건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로의 관리 및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신청인들이 도로운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재정결정에서 아파트 건축허가 기관에게는 아파트 건축계획 및 사용승인 절차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도로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시 입주민들의 소음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자 제출서류에 의존하여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지확인·조사 등의 절차를 강화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은순 심사관 02-2110-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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