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F1 특별법 상정은 시기상조다”
우선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청회 때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결된 것이 없다. 만약 전라남도가 이런 국회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인정한다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반박했어야 옳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F1 사업의 타당성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공청회에서도 전라남도의 보고서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기획예산처가 KDI에 재검증용역을 실시한 상태다.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지 잃을 지도 모른체 무조건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은 전라남도에 있다.
그동안 F1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온 민주노동당과 천영세 의원은 F1 특별법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 번째는 올해 초 KAVO 명의로 다시 당사자를 바꾸었다는 계약 내용의 확인이다. 본 의원실이 연초에 열람신청을 하여 확인한 바로는 “MBH(trading as KAVO)"로 되어있었다. 다시 말해 KAVO가 계약의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본 의원실이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와 같은 표현은 KAVO가 MBH의 자회사격에 준하는 지위에 불과 한 것으로 명확한 계약 주체는 MBH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F1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막대한 국고는 고스란히 MBH라는 순수 민간 기업에게 지원하는 꼴이다.
아쉬운 것은, 전라남도가 국회 공청회 이후부터는 본 의원실의 자료요청이나 계약서 열람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본 의원실은 지난 5월 14일자로 전라남도 도지사 앞으로 자료협조와 관련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짜피 도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면서 국회의 법 통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소위 J-Project 전반에 대한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F1 경기를 위한 경기장만 단독으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면, 주변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전라남도의 주장대로 F1 경기에 따른 부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장 설계도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한 타당성과 비용 추산 등은 어떻게 검증 받을 것인가. 그리고 경기장 주변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은 어떻게 조성될 계획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전라남도가 F1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법안소위 기간이니 시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전라남도는 ‘7월에는 무조건 경기장 건설을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속시원하게 설명해준 바 없다. 지금의 국회 상황은 4월 공청회 직후와 달라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전라남도가 공청회의 내용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F1이라는 선도사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라남도의 바람은 신기루에 가깝다. 그런 신기루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것 없이 지역주민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라남도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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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