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 인천북부지청,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개정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이 변경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규정적용특례를 통해서 주40시간 근무제의 조기 정착이 가능한 만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incheonbukbu.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노사지원과 032-556-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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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3일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