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노ㆍ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양극화 현상중의 하나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 방지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이제라도 시행되게 된 것이 다행인 듯 싶다. 이 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내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900여개와 공공기관 10,300여 곳이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 2009년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그 적용이 확대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사용자들이 피해갈 소지가 많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중소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라며 못마땅해 한다.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이미 사업장 곳곳에서 계약 해지 단행, 백지계약 강요 등으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시정 판정이나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참고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우리 노동부가 6월3일 제시한‘차별시정안내서’ 상의 차별금지 영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이와 함께 차별처우가 아닌 것으로는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ㆍ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ㆍ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확립되기까지 수많은 판례가 뒷받침 되었듯이 비정규직 차별시정 역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 축적을 통해 그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특위」가 구성된 2001년 이후 6여년의 산통 끝에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니 만큼,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난관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인 줄 안다. 상생관계(相生關係)는 서로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가 상처와 타격을 입는 양패구상(兩敗俱傷)의 모습이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초석(礎石)으로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안정과 고용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ㆍ사의 이해와 협조가 제도정착의 바탕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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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3일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