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신탁단체 징수규정 개정안, 소리바다 특혜 규정...반려 촉구”

서울--(뉴스와이어)--국내 대표 음반사들로 구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최근 신탁관리단체들이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심 및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20일 제출했다.

디발협은 의견서에서 음악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 한국예술인단체협회)가 최근 문화관광부에 제시한 음악 사용료 징수 개정안은 소리바다에 특혜를 주는 시장 파괴적인 내용이라며 반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발협은 의견서를 통해 "통상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를 실행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들의 이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 3,000원 혹은 1곡당 500원 혹은 월기한제 5,000원 정액제로서 이번 '영구 소유 무제한 4,000원'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영구 소유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소리바다에는 특혜를 주고 저작권 보호에 힘쓰는 건전한 온라인 서비스에는 불리함을 주는 반시장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구 소유 무제한 정액제가 허용되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음악을 수천곡이든 수만곡이든 소유할 수 있고, 더욱이 기술적 보호나 통제 장치도 없어 무한 복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음악 서비스 시장의 붕괴와 함께 전체 음악 시장의 급속한 감소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장의 합리적 룰을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시장 파괴적인 사업을 고수하고 있는 소리바다에 대해 시장의 중재자인 신탁관리단체가 제재를 하기는 커녕 무리하게 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번 의견서는 P2P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탁관리단체의 징수 규정안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이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디발협은 조만간 문화관광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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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컨설팅 이영란 팀장 02) 6203-2292 016-801-5381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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