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발협,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판결 크게 환영

서울--(뉴스와이어)--디지털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니비엠지뮤직, Universal Music, Warner, 서울음반, 엠넷 미디어, 예전 미디어 등 국내외 주요 음원권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최근 ‘고등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 판결’에 대해 “이번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판결을 지지하며,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과 불법 시장 근절을 위한 이용자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2000년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해 음원권자들과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소리바다는 07년 P2P서비스의 유료화 전환을 표방했으나, 여전히 사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최신 인기 음원을 DRM(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신호 암호화)도 없이 유통시켜 음반 업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국내 주요 음반사 34개 업체가 소리바다에 대해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 고등 법원은 지난 10월 11일 ‘소리바다5’가 해당 업체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 음원의 파일 공유는 물론 소리바다 서비스도 전면 중지시켰다.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한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음원권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고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의 확대로 손해가 더욱 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의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등 음악 관련 신탁단체들은 그간 논의 해온 P2P사업자의 무제한 월정액제 징수 규정에 대해 DRM도 갖추어지지 않은 P2P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가 시장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전면 재검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리바다는 1,500개의 권리자와 계약이 되어 있다며 음반업계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 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음반사들의 모임인 디발협은 소리바다를 포함한 모든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시스템(필터링, DRM 등), 시장 내에서 합의된 합리적 가격 등 기본적인 조건을 포함한 정당한 계약을 통해 음원 사용 공급 허락을 받은 음원만을 서비스 해야 하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음원 공급을 금지 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구제 조치도 계속 할 것 임을 선언했다.

덧붙여, “소리바다는 저작권법을 가장 잘 따르는 기업인 양 언론을 호도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 이며, 충분하지 못한 저작권 보호 조치로 선량한 개인 이용자까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서비스는 더 이상 음악산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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