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 동안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단순 재활용에 중점을 두던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강화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07.6.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함

- 발생된 된 폐기물은 ①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②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사용,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자원순환목표(물질생산성, 순환이용율, 폐기물 발생율 등)설정에 관한 사항과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함으로써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처리 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

제품의 제조자 등이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성, 부피·중량, 유해성, 내구성 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의 선택, 순환골재의 사용,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

제품의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하여야 함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토록 규정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조사·연구,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재활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사업자 등 각 주체별 책무, 에너지회수 기준 및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반영

현재 선진국 중 일본과 독일이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독일 :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1996), 일본 : 순환형사회형성촉진기본법(2001)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자원소비 및 폐기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 매립 또는 소각되던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회수를 위한 원료로 사용할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화(Waste Zero)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예컨데‘04년 기준 국내발생 가연성폐기물의 50%를 열에너지로 회수할 경우 연간 18,986천 배럴(1조2,500억원)의 원유대체효과(원유 1배럴당 $6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03년 전국 폐기물발생량의 50%를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등으로 활용할 경우 5천억원의 매립비용 저감효과 발생 기대

금번 법률(안)은 자원순환사회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자원순환에관한 법률”의 입법필요성을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4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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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이찬희 과장 02-2110-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