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한미FTA 저지 및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를 필두로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무효화 총파업’은 무분별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이러한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한미 FTA 저지’를 이유로 한 불법 총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예고하고 있는 6월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서 근본적으로 위법이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한미FTA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도 아니고 사용자의 처분 대상도 아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다.
또한,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조정절차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 금번 노동계의 총파업은 목적상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이다.
특히, 금번 한미FTA로 최대 수혜를 받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좋은 완성차 부문에서 해당 노조의 조합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파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리 경영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금번 총파업을 선언한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는 매년 우리나라 파업건수의 4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산별노조만 되면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도 금속노조가 ‘한미 FTA 반대’ 불법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노동계의 산별노조 운동이 결국 투쟁을 위한 전략이었음을 스스로 재확인해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부는 금속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반대 등 명분없는 구실로 강행되는 불법파업 등 노동계의 잘못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관행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노사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경영계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동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불법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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