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경규)는 2007.7.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차별처우금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도인 ▲차별시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시행에 대비하여 금일(6.20.) 10:00 해운대 아르피나호텔에서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경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교숙 교수(부산외대 법학과), 변호사 최영철(법무법인 삼성) 등 노동관련 전문가 16명을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하고,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차별시정신청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우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차별처우로 판정되어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과 같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지방노동관서장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번 7.1.부터 시행하는 차별시정제도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게 되며, 사업장 규모별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단계별로 적용한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한편, 그간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제8293호 개정법률; 선진화 입법에 따른 개정 법률임. 2007. 7. 1. 시행예정 개정 근기법(법률 제8372호)은 한글화된 법률로서 해고의 제한 규정이 23조로 변경됨] 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노동관서에서 형사처벌하던 제도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부과제도」로 바뀌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금전보상명령만 신청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도」와 함께 2007.7.1.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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