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경규)는 지난 해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차별처우금지」 조항의 적용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도인 ▲차별시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금년 7. 1.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신청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우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차별처우로 판정되어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과 같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지방노동관서장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편, 5인 이상 전 사업에 대한 적용은 2009. 7. 1.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차별처우 금지조항 적용제외

웹사이트: http://www.busan.nlrc.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정성헌 조사관, 051)462-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