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빈정대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자 ‘그놈의 헌법’에라도 한번 의지해 보고 싶어 하는 노대통령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의지와 열의(?)에 박수라도 보내야 하는 건가?
우리는 청와대가 헌법 소원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발상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문재인비서실장의 표현대로 선거관리의 중립성,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그 의지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데 에 우리는 실망하고 개탄한다.
따라서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노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비아냥대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동으로 대통령 선거개입을 위한 ‘꼼수 찾기’노력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20일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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