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와이어)--국립종자관리소 동부지소에서는 고랭지 채소,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육종가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출원하면 이를 재배심사한다.

쌈채소로 알려진 치커리는 2006년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의 품종보호 출원이 기대된다.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동부지소(지소장 송영환)는 치커리 출원품종 재배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치커리 예비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커리는 2006년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생산판매 신고된 품종은 57품종이며 아직까지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은 없다.

현재 생산판매 신고된 품종에서 차이를 보이는 품종을 선정하여 치커리 4품종의 예비시험을 수행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출원품종 재배시험시 재배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동부지소 관계자는 “치커리는 국내에서는 일부 시험 연구기관 및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육종가를 중심으로 품종 육성이 진행되고 있다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및 해외의 많은 품종들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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