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추가적인 지질분석과 심층 검토를 거친 후, △신월성 발전소 1-2호기와 월성 4호기 인근에 읍천단층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대 잠재지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핵발전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건설허가를 내렸다.
반면, 지질전문가들은 과기부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센터 전문가 중 일부는 읍천단층의 최대 잠재지진 규모는 리히터 6이상이고 이에 따른 최대 지반가속도(지진 발생시, 좌우로 미치는 지반의 최대 속도)는 과기부가 핵발전소 내진 설계기준으로 정한 0.2g(중력의 약자; gravity)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신월성 핵발전소 1-2호기 부지에서 불과 1.7~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읍천단층은 길이가 1.5k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록된 역사지진을 분석하면 리? 跆?규모 6.5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경우 낮추어 잡아도 최대 지반가속도는 0.2g을 훨씬 넘게 된다. 활성단층을 고려할 때 현행 내진 설계기준은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핵발전소 내진 설계기준이 대형 병원보다 낮게 적용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부르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건설할 당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미국의 동부지역의 내진설계기준을 참고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활성단층대를 고려한 원전의 내진설계 안전성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2006년 1월부터 대형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댐과 같은 주요 특등급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0.22g로 정했다. 새로 건설되는 765kV변전소의 경우도 핵발전소보다 더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핵발전소의 내진설계기준이 병원이나 변전소보다 낮게 적용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국내에는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새로 신월성 1-2호기 등 총 4개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계획으로는 4개의 핵발전소가 더 지어질 예정인데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도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부실한 내진설계기준에 의해 지어졌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드러난 이상, 정부는 하루 빨리 신규 핵발전소와 방폐장 건설 부지에 활성단층을 고려하여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중저준위방폐장이 신월성 1,2호기 인근에 지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한반도에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발전소의 설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핵발전소에 대해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야 한다. 만약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핵발전소가 있다면, 즉시 그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월성 1-2호기 활성단층 발견을 계기로, 비용 문제 등 핵산업계의 이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기존 제도와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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