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부당지급 관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07-06-22 16:56
서울--(뉴스와이어)--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에 이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은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등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해왔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강북, 동대문, 동작구청은 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초과근무수당은 월 55시간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합의, 이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초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였다고 한다. 시간외 수당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괄지급 한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만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부당수급으로 인식하고 있어 되풀이 되는 시간외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은 성실한 공무원들의 상실감과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들의 공직사회 불신풍조와 국민감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되풀이되는 수당 부당청구 문제에 대해 일부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무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체계의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된 결과로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각종 수당 명목이 50개에 달하고 공무원의 임금체계가 기본급 대비 수당의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시간외 수당은 IMF때 체련단련수당을 폐지하였다가 임금 보존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간외 수당 문제는 이런 기형적인 임금체계에서 유지돼온 불합리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북구청을 비롯한 각 구청의 “관행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일괄 지급해왔다”는 해명은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수급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며, 그 의도가 순수하든 불순하든지 관계없이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리집단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여 공무원 임금체계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개선 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법령개정사항으로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사후약방문이지만 시장, 구청, 군수협의회에서 시간외 수당 및 여비 수당 제도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겠느냐는 것이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계속 묵살해왔다. 행자부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수당 및 여비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청구 문제의 현실적 해결책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수당은 기본급화 하고, 초과 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업무추진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한다는 원칙만 제대로 세우면 된다.

임금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최소한 직무유기, 나아가 공무원들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몰아간 정책집행상의 과실 책임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공무원 임금체개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3자가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 개최와 제3자가 참여하는 ‘공무원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우리의 제안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화답과 참여를 호소하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제도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7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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