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던 한 고등학교 행정직원이 다음 달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 했다.

내달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처럼 대량해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경기불안과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신 해고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생존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입법 당시 그 폐해를 예상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는 근로자 대한 근무 기간 산정에만 열을 올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 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공부문 7만여 정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고 밝힘으로써, 현실적이고도 근본적인 해법을 팽개친 채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대국민 기만에만 열중하고 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비정규직 관련법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정부는 보호 받아야 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과 생존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7. 6. 2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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