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07. 6.26일 다이옥신의 환경기준 설정, 산업별·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PCBs 오염기기 안전처리 기한 지정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07년 1월26일 제정되었으며 공포 1년후 시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CBs, 다이옥신, 퓨란, DDT 등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 중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다이옥신 환경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TDI)을 체중(킬로그램)당 4pg-TEQ /day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 TEQ(Toxic Equilivalant): 독성등가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실측농도)

TEF(Toxic Equilivalant Factor):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에 비교한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독성등가 환산계수

위해성평가를 거쳐 대기중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하여 기준 달성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② 다이옥신 배출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③ 다이옥신 배출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일정 규모 이상의 철강 소결로 및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시설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④ PCBs 함유폐기물 안전처리

PCBs 함유기기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고온용융·소각 이외에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허용하고, 화학처리를 위한 PCBs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 용도 및 종류를 제한하여,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절연유라도 정제연료유외에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폐변압기 중 금속류도 전기변환장치(변압기)제조용으로는 재활용을 금지하였다.

⑤ PCBs 함유기기 안전관리

PCBs를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를 오염기기로 규정하였으며,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고,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의 사항을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PCBs의 조속한 근절을 위하여 오염기기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오염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안전처리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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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방종식 과장 02-2110-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