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385호, '07.4.25)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후에는 전년도 9월1일까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 지수(독신:부부=1:1.62)를 준용하여 차등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모의분석(Simulation)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할 계획이다.

둘째, 타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공적연금 급여액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였다. 노인 단독가구는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예시>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5천원인 경우 연금액은 2만원 지급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5만5천원인 경우 연금액은 6만원 지급
- 노인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을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넷째,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업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급을 위한 국가의 비용부담 비율은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게 하였다.

즉, 재정자주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80%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국가가 부담하되,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지역에는 10%를,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 기타(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가 포함되며, 모든 재산은 동일하게 연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게 된다. 다만, 노인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용돈 등)은 효도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된다. 특기할 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및 수급자 선정, 급여지급, 수급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신청서식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노인이 간편하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급여지급일은 시·군·구 각종 복지급여가 매달 20일경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매달 말일로 정하였다.

기초노령연금법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6.27~7.18)을 거쳐, 8월말까지 제정·공포되면 ‘08년에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로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단계로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1.1~1943.6.30)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개월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용대상이 대규모(1단계 약 190만명, 2단계 약 110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91개 지사를 통해 안내상담 및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고, 금년 12월 말경 연금지급결정 예정통보를 한 후,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탈락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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