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돗물 생산과정, 수질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수록된 「수돗물품질보고서」가 국내 최초로 각 지자체별로 금년 6.30일까지 발간되어 관할 급수구역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에게 제공된다고 환경부는 발표했다.

수돗물품질보고서(CCR)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미국의 수돗물품질보고서 공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도법에 반영('05.12.29,법률 제7777호),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 CCR(Consumer Confidence Report) 제도는 미국에서 소비자가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상수원 등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음을 기본으로 하여 1996년 개정된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라 1999년 10월 1일 최초로 발행한 이후 수도사업자가 년 1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7월 1일까지 소비자에게 우편 등으로 배포하는 것을 말함

일반수도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작성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된다.

<수록정보 내용>

-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 원수 등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원인·조치사항·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행동요령
- 주민협조사항,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수돗물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을 안전하고 맛있게 음용하는 방법 등

환경부는 수돗물품질보고서 작성 등 준비를 위해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06.7.14에는 수도법 주요 개정사항 및 수도사업자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06.12.30에는 수돗물품질보고서 작성요령을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한 바 있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질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3~5장짜리 리플렛 형태 등으로 제공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품질보고서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면,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수도사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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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 02-2110-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