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미국 협상단의 더블 캐스팅, 매년 미국 업계의 주장에 의견을 보내와”
스페셜 301조 연례 재심은 1974년 미국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매년 다른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임의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한 후 보복조치까지 감행하는 대표적인 일방주의적 통상 제도로 지적되어왔던 제도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1단계 낮아 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외교통상부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2월 28일자로 주미대사가 외교통상부로 전문보고를 하고 3월 17일자 공문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문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명확화’, ‘일시적 복제권 인정’, ‘도서관 예외 조항의 제한’, ‘캠코딩에 대한 형사 처분 검토’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한미 FTA 협상 결과 대부분 수용된 내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올해 제출된 스페셜 301조 연례 재심에서 나타난 미 업계의 입장이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 업계는 한미FTA 협상 결과, 신규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등에 대한 비정기점검을 2007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을 USTR에 요청했다. 특히 지난 해 말 통과된 우리 저작권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많은 부분 실망스럽고 한국이 21세기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하고 있어 미업계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한미 FTA의 강력한 지재권 챕터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이와 같은 쟁점의 많은 사항이 한미FTA 협상과정을 통해 논의되고 있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언급하나 실제 한미FTA 협상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들의 의견대로 되었음을 보여준다. 천영세 의원은 “미국의 스페셜 301조는 미국 업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2007년 연례 재심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인도, 캐나다, 이스라엘 등 19개 국가가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가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도 스페셜 301조를 이용한 통상압박을 통해 자국의 업계가 요구한 대부분의 내용을 얻어간 셈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이는 명백하게 2대 1의 협상이었고 불공정한 협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2006년 미업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한미FTA 협상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최소한의 양식이 있었다면, 협상 중인 올 해에는 연례 재심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부의 미국 눈치보기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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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