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대기관리권역)를 대상으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 총량제는 사업장에게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농도규제에서는 관리가 어려웠던 배출총량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선진적인 대기정책이다.

대상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3가지 대기오염물질이며, 191개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경기도가 131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다(서울시 10개, 인천기 50개)

환경부는 ´0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관계기관, 전문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65회에 걸친 전문가 회의, 설명회·공청회 및 협의를 통해 대기 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6.4), 시행규칙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고시(6.28 예정) 등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포한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을 정함(시행규칙)

월별 배출량 산정을 위해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하는 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를 정함(시행령)

- 측정기기의 종류 :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 유량계, 연료 유량계
- 설치시기 : 발전·소각·보일러는 ´07.12월까지, 나머지는 ´08.6월까지

신규사업장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와 기준, 측정기기 미부착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함(고시)

대기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다.

배출권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 창출,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큰 시설과 효율이 낮은 시설간 운전비율 조절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비용 절감, 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 적용 제외,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

대기 총량제 실시에 따라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증설이 제한된다.

다만,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는 허용총량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총량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명회와 함께 방지시설 및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환경관리공단)을 실시하고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올해 167억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 실시로 향후 5년 동안 질소산화물의 경우 절반가량(48%)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후적인 농도규제에서 사전예방적인 총량관리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9년 7월부터는 대기 총량제가 2~3종 사업장(1,200여 개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현재 2~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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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홍정기 과장 02-211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