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6.29일 한·미 양국간 2차례의 추가협의 끝에 환경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① FTA에 7개 국제환경협약(MEA)의 이행의무를 추가하고 의무 위반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②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완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 불가

③ 환경 chapter의 의무위반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정부는 이번 추가합의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역확대와 투자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줄이고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반분쟁해결절차 도입으로 인한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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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김승희 과장 02-2110-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