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 국가 및 지자체가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국정원리로 채택하고 법령,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방법을 기존의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방식 대신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의료폐기물의 경우 RFID 사용)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o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여,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고형연료제품의 사후 품질관리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를 생태통로조성, 습지의 복원 및 조성 등 구체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로 상기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07.6.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07.7.2 또는 7.3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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