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5. 17 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일 : 2007.7.1)」에서 규정한 사전공사 금지에 관한 신설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상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함
환경부는 종전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공사를 하더라도 협의기관의 장은 공사승인을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원상회복·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자에 대한 직접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사전공사 금지 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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