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나라마다, 국내의 경우는 부처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됨으로써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간결하고 알기 쉬운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이 현행 7개에서 16개, 건강·환경유해성이 현행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용기·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제품정보,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할 계획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고시된 유독물은 향후 3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마련 중으로, 2008년 상반기에 1,500여종 유독물 각각에 대한 세부 분류 및 표시사항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유독물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제도 홍보와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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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이민호 과장 02-2110-7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