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와이어)--독립기념관(관장 김삼웅)이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관람체제로 운영 된다. 국회는 7월 2일 본회의에서 독립기념관법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중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는 법을 개정 의결하였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되어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개관, 운영되어 왔다.

이 같은 건립취지에 따라 국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선양시설인 점을 감안해 독립기념관 관람료를 무료로 함으로서 국민다수가 독립기념관을 보다 자유롭고 친근하게 이용하여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체험 기회를 확산할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독립기념관의 현재 개인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700원이며 단체관람객에는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독립기념관 입장료 무료화와 별개로 기존의 자료 및 시설이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로 개관20주년을 맞이했으며, 국회가 국민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관람료 징수에 대한 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7개전시관의 리모델링과 함께 향후 무료관람에 따른 준비, 홍보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무료관람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개요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민이 즐겨찾는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이라는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즐겨찾는 기관,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핵심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을 지향하며,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설립근거 : 독립기념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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