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월 악취방지법 시행 당시 22종의 지정악취물질을 규정하였으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 악취분석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2종만 배출허용기준을 ‘05.2월부터 우선 시행한바 있으며, 금번 개정으로 ‘08.1월부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 ‘10.1월부터 프로피온산, 발레르산 등 나머지 5종의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시행된다.
금번 지정 악취물질중 톨루엔과 자일렌은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그동안 제조공정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설관리기준 형태로 규제되어 왔으나 금번 배출허용기준 마련으로 관리기준이 보다 구체화 되었고, 적용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기초유기화합물 제조, 도료제조, 플라스틱 제조 업종 등)되었으며, 부지경계선상에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체감오염도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피온산 등 지방산류는 우사, 돈사 등 축산시설에서 주로 발생되는 물질로서 2010년부터는 축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악취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개정령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측정대행업 겸업 금지 등 악취검사기관의 공신력을 강화하였으며, 악취배출시설 임대차시 변경신고 규정 등 그간 악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도 개선하였다.
환경부는 오는 7.5~6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악취관리 연찬회에서 이번 개정령을 알리는 등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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