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동제도가 도입(’07.1)되어 그 처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과징금 미수납액(약사법 등 ’05년 징수결정액의 55.3% 18.6억 미수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되리라고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여, 관련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개정내용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신설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이 개정(2007.1.3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이상의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미만의 경우)하는 규정 신설
○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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