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 변재진)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07.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07.7.4~7.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자립생활에 기여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을 통해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체계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용어에서 오는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새마을호(철도)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현재 시행중인 사항임)하였으며,(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함) 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에서 2개(서비스ㆍ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를 추가하여 19개로 확대하였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물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부착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절차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유형간 기능ㆍ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재편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별도시설로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7.4~7.23) 중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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