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7월 3일 서울중앙지검의 JU 수사결과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본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위상과 체면을 고려한 구색 맞추기를 위한 꿰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JU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전 한 푼도 수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정회사로 하여금 JU에 물품을 납품하게 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본인의 명의가 일방적으로 이용된 사건을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리한 법적용입니다.

상임중앙위원 경선 자금으로 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도 본인과 면식 있는 사람의 혐의를 무리하게 본인과 연결시킨 억지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JU 사건 외에 추가 기소한 3년도 넘는 총선 당시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JU 사건만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려운 검찰이 정상적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해 입금되고 적법하게 영수증을 발부해 선관위에 신고까지 한 후원금을 무리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법정투쟁을 통해 모든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낼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 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ydy21.or.kr

연락처

염동연 의원실 02-78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