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스토킹 범죄 처벌의 길은 없는가?

염동연 의원은 오는 11월 2일(수) 오후 3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27일, 염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청회 사회는 한림대 법대 이건호 교수가, 발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김인숙 변호사, 여성신문사 편집국 임현선 부장,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열린터 원장이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 김영종 검사와 경찰청 형사과 박상용 과장은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 본 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는 공포유발행위 등과 같은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동반 하고 있어서 기존 법률로는 사실상 처벌하기가 힘들다. 이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기본 형법과 분리하여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바 있는 스토킹관련법안 모두가 사회적 인식 부족 및 논란으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커녕, 아직 한국은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염동연의원(열린우리당,광주서갑)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전과는 달리 '스토킹피해센터'를 두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가 피해신고와 동시에 법적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염의원은"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스토킹피해자들을 최 일선에서 상담하는 시민단체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번에 개최한 공청회 역시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법률제정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 스토킹 범죄 처벌의 길은 없는가?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 날짜 : 2005년 11월 2일
- 시간 : 오후 15시∼17시30분
- 장소 : 국회귀빈식당 (국회본관 3층)
- 주최 : 염동연 의원실

▲ 세부 진행일정

-1부-
○ 15:00∼15:15 / 내빈소개
○ 15:15∼15:30 / 인사말 / 국회의원 염동연

-2부-
○ 15:30∼16:30 주제발표

-3부-
○ 16:30∼17:30 입법과제 토론 - 스토킹 범죄, 처벌의 길은 없는가?
-사회 : <한림대 법대> 이건호 교수
-패널토론자 :
<관계> 법무부 검찰국 검사-김영종
<관계> 경찰청 형사과 과장-박상용
<법조계>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인숙
<언론계> 여성신문사 편집국 부장 - 임현선
<여성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곽배희
<여성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원장 - 조중신

웹사이트: http://www.ydy21.or.kr

연락처

염동연 의원실 02-78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