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교총 논평
그러나 한국교총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주도하여 합의 처리된 재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헌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지만, 오랫동안 계속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이 번 재개정을 계기로 위헌적 요소인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 폐기하고, 국·공립 교원에 비해 사학교원의 취약한 신분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사학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개방형 이사제는 도입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등 헌법의 기본원리훼손, 학교운영권의 침해 등의 이유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등 사학교육의 본질 및 핵심적 가치와 배치되며, 사학발전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등 퇴보를 초래하는 만큼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특히 이 번 재개정 내용 중 개방형 이사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학을 종교계,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 보장 원칙이 종교계, 비종교계 사학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총은 일부 사학에서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학교운영으로 사회적 불신을 사고 있고, 이것이 전체 사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학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처럼 위헌소지가 있고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는 것이 대 원칙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학은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높여 나가고, 정치권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앞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 폐기하여 사학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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