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 및 직원들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윤리원칙 및 행위준칙을 규정한,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지난 6월 28일에 개최된 200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의사결정참여자와 같이 기밀정보에 접근가능한 자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자문·감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금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기관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직원 및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까지 모두 그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과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의 수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위남용 금지, 기밀정보의 누설금지 등을 행위준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은 이를 적용받는 모든 대상자가 윤리강령의 숙지 및 준수를 확인하는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윤리강령의 제정은 기존 기금운용과 관련된 직원들뿐만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규율아래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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