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업소의 성매매 불법 행위 근절 기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성매매·음란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시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8488호, 2007. 5. 25.공포, 2007.8.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가 “성매매알선등행위”로 적발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위반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정의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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