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비정규직 보호법은 전면 폐기 되어야한다
오늘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 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시행 전 날인 6월 30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시행 날인 7월 1일부터는 홈에버 상암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 월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각종 직업병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고용안정을 희망으로 삼고 묵묵히 일하던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집단해고를 당했다. 현재 홈에버 400명, 뉴코아 350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상태이며, 이에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철회와 외주 용역화 저지를 주장하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를 중단하고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하려 하지만 사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오히려 용역깡패들까지 동원하여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홈에버를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은 노조의 불법행동으로 월드컵몰점만 약 100억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노조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 너무도 당당히 말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만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국 곳곳의 노동 현장에서는 비상식적이고도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습이 비정규직 보호법 법령 시행 후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안을 포함하며, 작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 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제기되었던 바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불과 며칠 사이 이는 더욱 자명해 졌다.
그렇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결국 노동자의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일 뿐이다. 정부의 ‘차별시정안내서’는 기업이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지침을 준 것에 불과했다. ‘2년 이상 정규직화’는 자본권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지나기 전에 모조리 계약해지 혹은 용역전환을 하여 새롭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분리 직군제 시행을 통해 자본권력이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규직화의 명목으로 직군을 분리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은 차별시정은 고사하고 불확실한 고용에 생계를 위협당하는 가장 최악의 차별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모든 법적 장치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해고로 내 몰 것은 자명하고, 이미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비정규‘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법이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는 법’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어이없는 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가! 더 이상 자본권력에 의해 정당한 노동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 고용안정으로 일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이에 자본권력은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인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차별에 대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보호법을 전면 폐기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현재 노동현장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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