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인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성주군에서 참외 밭을 경작하는 김00 등 2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를 인정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총 12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새로 건설된 도로 교량의 그늘로 교량 밑 참외밭에 일조량이 부족하여 참외가 냉해를 입어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하고 생산시기가 늦어져 소득액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참외 경작지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하여 설치 이후 참외경작지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일조방해는 계절 및 경작지의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참외의 주요 생육기간인 12~4월에 일출후부터 11시까지 최소 약 2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발생되었으며, 전체 농지면적의 4 ~ 67%까지 나타났다.

오전 이른시간의 그늘은 비닐하우스내 온도상승을 지연시키고, 참외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하여 참외생육을 지연시킴으로서 참외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가 나타났는데 농작물 피해율은 농지면적의 약 36% 및 55%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6,507원/㎡) × 일조피해 면적(참외재배 전체면적 × 일조피해율) ×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평균피해율(36%, 55%) × 피해년수(2년)를 적용하여 참외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2,632,990원 및 10,249,830원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고가도로 등의 건설공사시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작지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토지의 매입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영종 심사관 02-2110-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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