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신청인들은 발파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축폐사, 성장지연, 유·사산, 번식효율저하, 우유생산성저하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각 사건별로 300백만원, 494백만원, 198백여만원 등 총 992백여만원을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인정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피해를 인정하였다.
※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하여 60dB(A) 이상이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 축산농가는 젖소 약 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성장지연, 우유 생산성 저하, 폐사 등을 주장하였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70dB(A)로 나타나 피해율을 성장지연 7.5%, 우유생산성 저하 20%, 폐사 10% 등으로 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40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전북 정읍시 축산농가 2가구는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유·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63dB(A)로 나타나 피해율을 유·사산 2.5%, 번식률 저하 7.5%, 성장지연 7.5%, 폐사 2.5% 등으로 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14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전남 영암군 축산농가 3가구는 한우 약 50두, 돼지 5두, 흑염소 18두, 사슴 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유·사산,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77dB(A)로 높게 나타나 피해율을 유·사산 및 성장지연에 대하여 각각 30%를 인정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6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도로 등의 건설공사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축사 임시이전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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