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학 민주화를 후퇴시킨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규탄한다

서울--(뉴스와이어)--3일, 급기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정치적 야합을 통해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었던 사학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다시 한 번 처참히 무너진 것이다. 그 동안 사학 재단의 독단적 운영과 전횡, 비리와 파행운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육 주체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던가.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재단의 전횡을 막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며, 개방형이사제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과 지인만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비리와 독단을 방지하고 사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정 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장치들을 모두 무력화 하였으며 오히려 개정이 되기 전보다 사학재단 측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난 20년 가까이 고통 속에 사학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수많은 이들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았다.

사학법 개악은 사학을 재단의 전황과 비리의 장으로 만들어 교육민주화를 파괴할 것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은 상문고, 상지대, 덕성여대 등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로 인해 15년 가까이 분규를 반복하고도 전 이사장의 끊임없는 복귀 시도 속에 가까스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학 구성원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재개정 법안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의 변경으로 2006년 7월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가 2008년 6월까지로 규정되었으며 이후에는 결국 구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번 재개정 안은 기존 개정안에서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위원 중 1/2를 추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구 재단의 복귀는 더욱 수월해졌다. 특히, 종교 재단의 경우 종단에서 추천위원회의 위원 1/2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간의 수많은 분규 사학들이 종교 재단이었던 점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재개정된 사학법에는 사학 민주화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가득하다.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자문’ 역할로 제한하였으며 지난 개정법에서 재단 이사장이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이사장의 중임을 허용하였다. 또한 이사장의 친족 역시 이사 정수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 하에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사학 재단의 족벌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은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차단함으로써 교육 민주화를 극단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정치적 야욕에 눈이 먼 야합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어렵게 개정했던 사립학교법을 다시 일부 이기적인 종단들과 사학 재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야합을 통해 뒤엎어 버린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이코패스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번 재개정 안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 민주화 쟁취를 위해 사학 재단들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며 사립학교법이 다시 개정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재개정 야합에 찬동한 모든 정치꾼들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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