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의료급여제도 안정단계

서울--(뉴스와이어)--7. 4. 현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 S/W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음

7. 1(일) ~ 4(수) 13:00 현재, 전체 7만 5천개 의료급여기관 중 5만 3천개(70%)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가 22만건, 2억 1,495만원이 차감되었음

이는 서면청구기관(3,200여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방문일수 10일 이하인 의료급여기관(1만 9천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한 것으로 추정됨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의료급여 수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드림

복지부는 지난 6월말 자격관리시스템 S/W보급 또는 설치 등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7월 진료분에 한하여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바 있음

앞으로도 의약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갈 예정임

공인인증은 의료급여기관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의료급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공인인증방식을 통한 공공기관 시스템 접속은 2006년에 요양기관에서 아이디/패스워드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것임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9조의 2, 「전자정부법」제18조

공인인증방식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8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공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7. 4. 현재 3만 5천개(전체의 46%) 의료급여기관에서 공인인증발급 신청을 하였음

공인인증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로 발급해 드리고 있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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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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