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제63조의2제1항 신설) 검사명령 일부터 9일 이내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해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제40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혹시 영치되지 않도록 자동차소유주의 법준수를 촉구했다.

시관계자는 "이번법 개정취지는 2회의 유효기간 경과통지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토록 함으로써 지나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주의를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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