쳬육·예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대한 교총 성명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은 해당교과에 대한 경시풍조와 학습활동 적당주의를 만연시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방안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는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와 직결된다. 체·음·미 교과만 다른 교과와 달리 느슨한 평가기록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들 교과만 내신평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교과 자체가 고사의 위기에 봉착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성적을 3등급 절대평가로 기록하는 방안은 이들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 체·음·미 교과는 학생들을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교과의 대한 폭넓은 지적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체·음·미 교과를 실기교과로만 인식하고, 학생의 개인적 재능이나 소질에 의해 성적이 좌우된다며, 현행 중고등학교의 체·음·미 평가기록방식이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가의 개선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가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체육, 음악, 미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과목의 평가를 무력화시켜 교과교육 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처사다.
교총은 교육부가 체·음·미 교과의 고사를 가져올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안과 이에 따른 훈련 개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이를 강행할 시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안 반대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현장교원들과 교과전문가,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체·음·미 교과의 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교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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