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 스타타워 에 대한 1천억원 추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 기업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체계의 약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매우 합당한 결정이다.

특히 론스타가 2001년부터 한국에 투자해 올린 부동산과 주식 매각차익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소위 ‘론스타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6일 중도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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