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서울시의원 “공공부문인 학교에서도 해고 잇달아”

2007-07-09 10:59
서울--(뉴스와이어)--‘계속되는 학교 비정규직 해고, 즉시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사회위)는 9일(금) 서울시의회 제3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사태에 대해 즉시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수정 의원은 ’이랜드 그룹의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는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민간 부문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인 학교현장에서도 일방적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 사례로 S여고 행정실에서 13년 근무하다 일방적 해고 통보후 자살을 시도한 여성노동자와 A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육 전담교사로 일해 오다 역시 일방적 해고 당한 경우를 설명하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의 제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 해고가 민간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수정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법자체가 문제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나, 공공부문부터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에 일방적 해고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서울시에는 시청 및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기관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조사 및 유사사례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제32회 정례회 이수정의원 5분발언 전문]

‘계속되는 학교 비정규직 해고.
즉시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할인매장 홈에버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시도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169만원 정규직에 비해 79만원에 지나지 않는 급여로 차별받으며 일하던 비정규직 계산원들이 올 상반기에만 400여명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홈에버, 뉴코아, 아울렛 등 이랜드 계열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는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방적 해고가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6월 말 S여고 행정실에서 13년간 근무하다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여성은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학교 측으로부터 2월말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져 묻는 그들에게 학교장은 "나라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비정규법 때문에 당신들이 그만둬야 한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교감은 "2년 후면 당신들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둘러말했습니다.

해고된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학교를 떠났지만, 이 여성은 해고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않았고 저항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주겠다며 6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13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1회용 휴지처럼 직원을 버리는 학교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넘게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신감과 괴로움에 못 이겨 음독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현재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육 전담교사로 일해 온 한 여성 교사가 학교장의 일방적 ‘방과후교실’ 폐쇄 결정에 의하여 6월말 해고되었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다수의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공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학부모 1,000여명이 폐쇄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반발했지만, 교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폐쇄조치했습니다.

학교측은 이 보육교사와 7년간 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지난 3월 '재건축 전까지만 근무하라'는 계약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월 50만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고 고정급 120만원 외에 일체의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학교는 근무 시간 외에도 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병가는 연 3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교감은 근무 장부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도장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 비정규직 여성 교사는 학교에서 철저히 유령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정규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토록 하는 조항이 문제가 되어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고용주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고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량해고의 1차적 책임은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국회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도 아닌 공공부문에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지 않고 예산 타령만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린다면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성신여고는 4명의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2명의 계약직 인원의 예산을 버젓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해고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아니라 송파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고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과 사업소는 물론 자치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시도가 있다면 즉시 중단 시켜 주십시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 7. 9 보건사회위원회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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