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 장해보험금은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생보사가 “ 50%의 장해보험금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문의에게 물어서 기여도가 적게 나오면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며 전액지급 해야 하는 장해보험금을 가지고 소비자와 흥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생명보험 업계는 2005년 4월 약관을 변경하여 장해에 대한 기여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2005년 4월 이전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약관을 소급 적용, 기여도를 반영하여 장해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음.
울산에 사는 공씨는 2006년5월23일 계단에서 넘어져서 요추간판탈출증1,4,5 3마디에 디스크가 발생하여 6급의 장해를 당하였음. 2007년 4월 중순에 K생명,L생명,S생명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K와 L생명은 장해보험금 100%를 지급하였음. 그러나 2000년3월에 가입한 S생명은 50%의 보험금을 받거나 자문의 평가를 받아 30%이하이면 보험금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장해보험금 삭감 수령을 강요하며, 현재까지 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함.
안산에 사는 이씨는 2001년12월31일 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여 6급장해를 당하였음. D생명은 6급장해보험금을 100%전액 지급하였고 가해자가 가입한 S화재에서도 6급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S생명은 관할 인천소속의 담당손해사정직원이 “치료 받은 병원에서 사고기여도가 없다”라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손해보험사와 동종의 생명보험사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S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의사의 확인서만을 가지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기여도를 악용하고 있음.
대법원 2000다18752(2002.3.29 선고),98다40763(1999.8.20 선고)에서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 하였다는 사유로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험금을 감액 할 수 없다”라고 선고한 판례가 있음에도 일부 대형 생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기왕증을 들어 삭감지급하고 있음.
보험소비자연맹은 기왕증 기여도에 상관없이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생명보험의 장해보험금을 깍아서 지급하거나 상관없는 개정 후 약관을 들먹이며 장해보험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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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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