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문화재관람료 문제, 조계종이 결정할 때다”
조계종은 환경부와 함께 지난 2월 1일 문화재청이 함께 하는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1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 22개 사찰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월 13일 토론회 이후 조계종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받아들이면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개 사찰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2차 협의회’에서 조계종 측은 ‘선 제도개선 후 매표소 이동’을 주장하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선 매표소 이동 후 제도개선’ 주장과 맞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한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사실상 ‘협의회’를 와해시켰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체 실무협의회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전국의 사찰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은 67개소로 이 중 22개소가 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 단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게다가 14개 사찰이 입장료를 도리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존에 징수된 문화재관람료가 사찰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문화재관람료의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조계종 측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관련 내용을 밝힌 바 있다고 하지만, 부산의 모 사찰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밝힌 내용과 조계종에 보고한 내용이 달라 관람료 수입 축소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매년 막대한 세금이 사찰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스님이 거처하는 별당 등에 대한 비용으로 문화재관람료가 쓰인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매해 지원되고 있다. 단적으로 06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사찰관련 사업예산이 440억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한 지원액도 06년도에 128억원이 지원되었다. 단순히 사찰 보존을 위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템플스테이 등 조계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예산을 따지면 막대한 국고가 매년 불교관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문화재가 종단이나 일부 사찰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은, 그 대상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절대적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려면 종단이나 사찰 자체가 문화재를 소유하는 것 외에 어떤 노력으로 문화재의 국민향유권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 3월 전국 18개 사찰에 대한 현지 조사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참여자는 매표소의 이전이 가능함을 주장했지만, 조계종은 한사코 재산권의 이유를 들어 매표소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3 현지조사 결과 자료 참조)
조계종에 대한 비판은 어렵다. 왜냐면 종교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비판이 생기기 전에 자정하는 능력이, 책임감 있는 종교단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더군다나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는 종교라면 더욱 그렇다. 불살생과 무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찰이 재산권을 근거로 일반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은, 그 자체로 비극이다. 지금이 바로 조계종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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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