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계약자, 상장규정 개정 승인취소 행소제기

서울--(뉴스와이어)--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위원장 정성일)는 오늘(7.11)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윤증현)를 상대로 지난 2007.4.27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에 대한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종욱) 을 통해 제기했다고 밝혔음.

2003년9월 삼성생명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가 그동안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5조 “이익배분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조항을 “법적성격 및 운영방식등의 측면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두루뭉실하게 바꾸어, 생보사가 계약자에 대한 배당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공대위는 소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윤증현)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개정안을 승인하여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 및 배당받을 권리등의 행사를 방해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종욱)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음.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충분한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배분”등에 문제가 없다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5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상장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익배분”조항을 삭제한 것임.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그간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로 형성된 이익으로 재무적 기초를 다져왔고,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하기도 하였음. 유배당 계약자의 이익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주배당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권이 사용될 수는 없으며, 이해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의 승인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위임.

한편, 유배당계약자로서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에 참여한 계약자는 지난 5월이후 5,000명 이상이 참여신청을 하였으며, 계약자배당이 없이 상장을 추진하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등 개별 생명보험사에 대해 미지급배당금 청구 소송 및 주주지위 확인등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공대위(위원장 정성일)는 생보사 상장문제는 이제부터 사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배당 없이,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정확하게 따져 되돌려 주지 않는 한 상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천명하였음.

2007. 7.11. 생명보험사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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