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견 교사의 교육부 교육연구관 특별승진 임용 방침에 대한 교총 입장
이러한 인사는 그동안 교육계에 유례가 없는 일로 더구나 1단계도 아닌 2단계씩이나 특별승진 임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교총은 이번 인사가 외형적으로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청와대의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눈감고 귀 막기 식 정실코드인사가 교육계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 파견교사의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특별승진 임용은 현행 법령상 전혀 근거가 없는 불법, 부당인사로 교원인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있어 소정의 교육(행정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포상을 받았는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 그 여부를 40만 교육자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3호의 단서는 별도전형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을 위해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로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교총은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파견 근무한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과연 교육인적자원부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소속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청와대나 교육혁신위원회의 근무를 단지 파견근무로 그치고 소속 적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전직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만40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교총은 청와대 감독과 교육부 주연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괴망측한 인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연구사는 개인의 엄청난 연찬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가능한 자리고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데에만 평균 5~6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파견 근무 1년 반 정도 되어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것은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시킴은 물론 40만 현장교원과 동료 전문직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 반 가까이의 임기 동안 정부부처, 공기업, 국책기관 등에 대해 보은인사, 봐주기 식 선처인사, 이념 맞추기 코드인사로 일관한 것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교육인사에까지 정치적 색깔로 덧칠하여 오기를 부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령과 원칙에 의해 확실한 소신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 한 점 의혹이나 불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사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에 대한 불법,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근거에도 없는 유령인사를 자행한다면, 교총은 이의 부당성을 전국 학교현장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자 처벌 요구 등 불법, 부당인사가 철회될 때까지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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