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료유출자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자료유출 관련자를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막을 방도가 없다.
국민들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시중에 떠도는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 수사담당자들은 문건유출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의지이다. 국민들은 자료유출에 청와대를 포함한 범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의 하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와 범여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정권연장이 절체절명의 과제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ㅇ 정부 비대화는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는 것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2100명을 증원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5만명 증원)하는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임기말까지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또한 공무원 증원도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인력증원은 인건비 때문에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직제 및 증원개편을 하고, 또 사전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통해 인건비를 슬그머니 챙기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이 중요하지 공무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비대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데 오로지 참여정부만 크고 비대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리는 것이다.
국민은 허리띠 졸라 메는데 정부는 배가 불러 허리띠를 푸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차기정부와 국민에 부담을 안겨주는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권, 법률심의권을 동원하여 무분별한 정부 비대화를 막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경영혁신과 편파방송 시정이 우선돼야!
KBS 정연주 사장이 어제 수신료 인상에 대해 대국민약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가지 약속을 발표했지만 KBS의 가장 큰 숙제인 경영혁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속 빈 강정, 알맹이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동안 정연주 사장 체제하에서 KBS는 편향적 방송이 날로 심해지는 반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다.
수신료를 인상하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투인데 무책임한 태도이다. 준조세인 수신료 인상에 앞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경영혁신이 우선되야 한다. 공영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연주 사장은 KBS를 대중교통에 비유했는데 잘못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 승객들을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신료 인상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ㅇ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정부의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한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심판청구서는 기자실통폐합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규정했다.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의 잣대로만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ㅇ 정부와 코드단체들의 생뚱맞은 합의
정부와 4개 언론단체가 취재제한조치에 대해 협의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생뚱맞다’는 표현이 생각난다. 취재제한조치와 국가보안법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협의했다는 4개 언론단체의 면면을 보면 왜 이런 엉뚱한 합의가 가능했는지 알 것 같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 ‘그들끼리’ 모여 작당을 한 것이다. 언론계 전체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을 리가 없다.
아무리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기 바란다. 80년대식으로 아무데서나 무턱대고 구호를 외쳐봐야 국민들을 짜증만 나게 할 뿐이다. 선거중립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선거중립만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벤처산업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생뚱맞다. ‘생뚱정권’이라는 생뚱맞은 별명이 붙지 않을까 걱정된다.
2007. 7.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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