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국내 처음으로 최신 공개SW 라이센스 체계인 GPLv3에 대해 알려
지난 달 29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발표된 공개SW 소스코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정책 ‘GPLv3(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3.0)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이 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이 오는 13일 개최하는 'Talk about GPLv3' 공개SW라이센스 세미나가 바로 그 것.
공개SW 진영의 양대 전문가인 토발즈와 스톨먼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GPLv3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Anti-DRM, Anti-Tivoization, Anti-Patent’로 대표되는 새로운 GPLv3가 던지는 파격적인 이슈와 과제를 소개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989년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출시된 후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거치고 언론에서 수없이 다루어졌던 이번 GPLv3가 왜 이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지, 어떤 점에서 그 전과는 달라졌는지, 새로 발표된 GPLv3가 적용된다면 우리 산업계에 예상되는 파장은 어떤 것들인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에 관해 한국, 일본의 GPL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GPLv3가 야기할 산업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온 구체적인 일본의 사례와 대처 방안을 GPL 전문가인 토시야키 에바타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주목을 끈다. 현재 에바타 변호사는 이번 GPLv3를 직접 작성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모글렌 교수와 2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GPLv3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실제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GPLv3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충남대의 이철남교수가 공개SW의 라이센스 체계인 GPL과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의 차이를 설명한다.
이철남 교수는 먼저 GPL(General Public License:일반공중라이센스)이란 저작권(copyright)의 반대라는 의미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라이센스 사용료나 사용상의 제약 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의 공개 SW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것과
그리고 새로 확정 발표된 GPLv3의 특징에 대해 크게 개발자는 우회개발 금지에 대해 어떠한 법적 강제도 거부할 수 있으며, 특허권에 대해서는 개발자들의 필수적인 특허권 주장은 소프트웨어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발표한다.
이어 강사로 나선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윤종수판사는 지재권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를 소개하여 앞으로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미나는 GPLv3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SW진흥원 홈페이지 (www.os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oftware.or.kr
연락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SW사업단 공개SW개발지원팀 박선영책임 02-2141-5069
이 보도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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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2일 10:40